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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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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파산/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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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압류, 강제집행 기타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2. 카드, 은행, 사채, 보증채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세채무까지 조정가능합니다.
3. 연체전의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4. 파산과 달리 본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공무원, 의사, 교사, 임원 등 지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주변이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비밀진행이 가능합니다.
7. 모든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일반 사람들과의 동일한 신용도로 신용이 회복이 되고, 다시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1.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2.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꾸준한 소득원 있어야 합니다.
4.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 현재 보유 재산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과다한 채무(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더이상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장점
1.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면책 즉시 탕감됩니다.
2. 절차와 기간이 개인회생, 워크아웃보다 짧습니다.
3. 주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1. 소득이 있음에도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채무조정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채무가 생계유지, 사업운영 자금 등 불가피한 경우(도박, 사치성 채무 등인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